채용공고

한국거래소
신입직원 채용 공고
한국거래소(KRX)는 대한민국 자본시장을 이끌어 나갈 창의적이고
패기 있는 인재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채용인원 및 응시부문
□ 채용인원 : 일반직 59명 내외
□ 응시부문
응시 부문 채용예정인원 비 고
경영 23명 - 전공제한은 없으며,
  필기전형 응시 전공시험 과목 기준임
- ’25년 10월 중 근무개시 예정
경제 18명
법학 5명
통계 5명
IT 8명
지원자격
학력·연령 제한 없음
병역사항 남성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한 자(’25.10.23 이전 전역 가능한 자) 또는
병역 의무 면제자
기타 한국거래소 인사관리규정 등에 따른 채용 결격사유가 없는 자
과거 5년간 입사지원서(증빙서류 포함) 허위제출 이력이 없는 자
[ 참고 : 한국거래소 인사관리규정 등에 따른 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5. 전직중 징계면직을 받은 일이 있는 자
6. 병역기피자 또는 군복무 이탈자
7. 신체검사결과 업무수행에 부적격한 것으로 판명된 자
8.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11.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 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1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비위면직자 등'에 해당하여 동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는 자
원서접수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 2025. 6. 24(화) ~ 7. 7(월) 15:00 까지
□ 접수방법 : KRX 채용홈페이지(https://krx.saramin.co.kr)를 통한 인터넷 접수
                   (방문, 우편, E-mail 접수는 받지 않음)
전형절차
□ 전형절차 개요
서류
전형
필기
전형
1차
면접
2차
면접
신체
검사
최종합격자
발표
구분 내용 일정(예정)
① 채용공고·접수 - 입사지원서 접수 '25.6.24(화)~7.7(월)
② 서류전형
    (18배수 내외 선발)
- 자기소개서 심사
- 어학성적 충족여부 평가주)
합격자발표 : '25.7.25(금)
③ 필기전형
    (4배수 내외 선발)
- 필기시험 : 전공시험(60점), 일반논술(40점)
- 인·적성검사
'25.8.2(토)
④ 1차 면접전형
    (2배수 내외 선발)
- 인성 면접(50점)
- 직무 면접(35점)
- 영어 면접(15점)
- 추가 인성검사
  * 1차 면접점수(70%)와 필기전형 점수(30%)를 가중평균한
  점수를 기준으로 합격자 선발
'25. 9월 中
⑤ 2차 면접전형 - 임원진 면접 '25. 9월 中
⑥ 최종 합격 - 채용 확정 '25. 10월 中
주) 금번 채용시 별도의 자격제한은 없으며, 기준점수 미충족 시에도 지원가능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일(예정) : 2025. 7. 25(금)
    □ 필기전형일 : 2025. 8. 2(토)
   * 필기전형은 서울과 부산 지역에서 시행되며, 정확한 시간과 장소는 추후 공지
   ** 인·적성검사는 필기전형일, 추가 인성검사는 1차면접 당일 실시 예정이며, 부적격 판정을 받은 자는 해당전형
    불합격 처리
[어학성적 충족 기준점수주)]
유형 TOEIC NEW TEPS TOEFL(iBT)
기준점수 750점 285점 85점
주) 1. 상기 어학성적 중 1가지 이상 기준점수 충족 시 인정
   2. 어학성적 유효기간 : ① 또는 ②
    ① 통합채용포털(career.gosi.kr)에 사전등록하지 않은 어학성적 : ‘23.7.26. 이후 응시하고 원서접수 마감시간 전까지
    발표되어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국내 정기시험에 한하여 인정
    ② 통합채용포털(career.gosi.kr)에 사전등록한 어학성적 : ‘20.1.1일 이후 응시하고 원서 접수 마감시간 전까지
    발표되어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성적으로, 해당시험 유효기간 만료 전 통합채용포털을 통해  사전등록 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상기 명시하지 않은 기타 어학성적은 인정하지 않음
[필기시험 과목 및 주요 출제범위(예시)]
전공시험주1) (배점 60점), [아래 5개 응시과목 중 택일] 일반논술주2) (배점 40점)
응시
과목
경영학 경영학원론, 재무관리, 투자론, 회계학(고급회계 제외) 등 공통
경제학 미시경제학, 거시경제학, 국제경제학, 화폐금융론 등
법학 민법, 상법, 행정법 등
통계학 기초통계학, 수리통계학, 회귀분석, 표본조사론 등
IT 컴퓨터프로그래밍,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운영체제,
자료구조, SW공학, 최신IT기술(인공지능, 정보보호/보안) 등
주) 1. 객관식, 단답형, 서술형 등 혼합 출제하며, 주요 출제범위는 편의를 위해 제시한 것으로 반드시 범위 내로 문제를
    제한하지 않음
   2. 경제 및 일반시사 관련 주제 출제(서술형)

□ 면접전형일 : 추후 별도공지 예정
합격자 결정 절차 및 우대조치
(1) 합격자 결정 절차
단 계 절 차
① 서류전형 - 지원자격 요건 충족자 중, 자기소개서 항목 및 어학성적 항목을 합한 점수에
  우대조치를 반영하여 고득점자순으로 선발
  ※ (과락기준) 자기소개서 항목 60% 미만 득점자
② 필기전형 - 필기 점수에 우대조치를 반영하여 고득점자순으로 선발
  ※ (과락기준) 인·적성검사 결과 부적격자
③ 1차 면접전형 - 우대조치를 반영한 1차면접 합산점수(70%)와 우대조치를 반영한 필기전형
  합산점수(30%)를 종합하여 고득점자순으로 선발
  ※ (과락기준) 1. 인성면접 및 직무면접 평가결과 B등급(60점) 미만 득점자
        2. 인성검사 결과 부적격자
④ 2차 면접전형 - 2차 면접전형 점수에 우대조치를 반영하여 고득점자순으로 선발
  ※ (과락기준) 평가 결과 B등급(60점) 미만 득점자
  ※ 각 단계별 과락기준 판단시 보훈대상자는 가점을 적용한 점수를 기준으로 판단(단, 필기전형 내 인·적성검사와
    1차 면접전형 내 인성검사는 제외)

  □ 각 단계별로 동점자가 발생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규정된 취업지원대상자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규정된 장애인
    3. 직전 채용단계에서 가산점을 포함한 평가점수의 순위가 높은 자
(2) 우대조치
  □ 지역인재* 채용목표제 운영
   * 최종학력(대학원 이상 제외)을 기준으로 비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를 제외한 국내지역) 소재 학교를
   졸업(예정)·중퇴하거나 재학·휴학 중인 자
   - 각 전형단계(서류/필기/면접)별 지역인재 합격자가 목표비율(25%)에 미달할 경우 미달인원만큼 추가합격 조치
   - 2차면접 합격자 결정시 2차면접 합격자 중 지역인재 비중이 목표비율에 미달할 경우 채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합격 조치
     (다만, 추가합격은 당초 채용예정인원의 10%를 곱한 인원수로 제한)
   - 단, 지원자 능력 등이 채용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목표비율에 미달하여 채용 가능
  □ KRX 주최 전국 대학생 증권·파생상품경시대회 수상자(서류전형 우대)
  □ KRX 주최 데이터 경진대회 수상자*(서류전형 우대)
    * 제1회 대회(최우수상) 및 제3회 대회(최우수상, 우수상)에 한함
  □ 국내 변호사 및 공인회계사(서류/필기전형* 우대)
    * 필기전형 합격자의 경우, 1차면접 합격자 결정시 필기전형 반영비율(30%)만큼 반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서류/필기/면접전형 우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서류/필기/면접전형 우대)
제출서류 및 시기
□ 제출서류(채용공고일 이후에 발급받은 서류 제출을 원칙으로 함)
구분 제출서류
필수제출서류 ㆍ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 대학원 졸업자는 대학졸업증명서도 제출
ㆍ주민등록표초본(병역확인용, 남성에 한함) 또는 전역예정증명서
대상자에 한하여 제출 ㆍ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장애인 증명서
ㆍ어학성적 증명서 또는 어학성적사전등록확인서*(어학성적 충족자에 한해 제출)
 * 정부24 발급본 기준
ㆍ자격증, 수상이력, 기타 어학성적 등 지원서 기재사항 관련 증빙서류
ㆍ경력증명서(징계사실유무 명시)
□ 제출시기 : 필기전형 합격자 발표 이후 별도 안내 예정

지원서와 제출서류간 주요 기재사항이 다르거나 기재내용이 허위인 경우 또는 관련 증빙서류를 미제출하는 경우
 합격 취소(입사후 발견시 징계 면직) 및 향후 5년간 응시제한
기타사항
□ 입사지원서 제출 마감일의 경우 지원자의 폭주로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충분히 여유를 두고 지원하는 것을
  권장하며, 위와 같은 사유로 접속하지 못하였을 경우 귀책사유는 응시자 본인에게 있음
□ 최종합격자는 한국거래소 인사관리규정에 따라 일정기간 수습직원으로 채용 예정 ('25.10월 중 근무개시 예정으로,
  학업 등의 사유로 입사시기 연기는 불가)
  - 수습기간 중 취업규칙 등 규정위반, 연수태도 불성실(무단불참 등), 연수성적 불량 등의 경우 인사상
  불이익(면직 포함) 처분 가능
  - 수습종료 후 연수 및 평가결과 등에서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일반직원으로 정식 발령 예정
□ 전형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채용규모 축소 가능
□ 예비합격자 제도를 운영하며, 최종 합격자 결과 발표일로부터 2개월 이내 입사 포기자 또는 조기 퇴사자 발생 시,
  예비합격자 중에서 순번에 따라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부정합격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합격 취소(징계 면직) 및 향후 5년간 한국거래소 지원자격 제한
□ 신체검사 결과 등에서 채용결격사유가 확인될 경우 합격 취소
□ 입사 이후 실시하는 신원조회 결과 채용결격사유가 확인될 경우 채용 취소
□ 합격자 발표일 등 전형일정과 합격여부 필히 확인 요망(합격자 발표 미확인(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 책임)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원자의 제출서류 반환청구는 최종합격자 발표 후 14일 이내로 함
  -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한 경우나 지원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서류는 제외함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⑥ 구인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
□ 제반 사정에 따라 채용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 기타 채용과 관련된 세부 안내사항은 KRX 채용 홈페이지 참조
□ 채용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채용 홈페이지 내 질문하기를 통해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