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고

한국거래소
신입직원 채용 공고
한국거래소(KRX)는 대한민국 자본시장을 이끌어 나갈 창의적이고
패기 있는 인재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채용인원 및 응시부문
□ 채용인원 : 일반직 53명 내외

□응시부문
응시 부문 채용예정인원 비 고
경영 32명

- 전공제한은 없으며,
  필기전형 응시 전공시험 과목 기준임
- ’24년 11월 중 근무개시 예정

경제
법학 6명
수학 6명
통계
IT 9명
지원자격
학력·연령 제한 없음
기타 한국거래소 인사관리규정 등에 따른 채용 결격사유가 없는 자
과거 5년간 입사지원서(증빙서류 포함) 허위제출 이력이 없는 자
[ 참고 : 한국거래소 인사관리규정 등에 따른 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5. 전직중 징계면직을 받은 일이 있는 자
6. 병역기피자 또는 군복무 이탈자
7. 신체검사결과 업무수행에 부적격한 것으로 판명된 자
8.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11.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면직(「국가공무원법」의 파면, 해임, 징계해고,
   기타 이와 유사한 징계를 모두 포함하고, 이하 같다)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 · 청소년 대상 성범죄
원서접수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 2024. 7. 23(화) ~ 8. 5(월) 14:00 까지

□ 접수방법 : KRX 채용홈페이지(https://krx.saramin.co.kr)를 통한 인터넷 접수
                   (방문, 우편, E-mail 접수는 받지 않음)
전형절차
□ 전형절차 개요
서류
전형
필기
전형
1차
면접
2차
면접
신체
검사
최종합격자
발표
구분 내용 일정(예정)
① 채용공고 · 접수 입사지원서 접수 '24.7.23(화)~8.5(월)
② 서류전형
    (18배수 내외 선발)
- 입사지원서 심사
- 어학성적 충족여부 평가주)
합격자발표 : '24.8.16(금)
③ 필기전형
    (4배수 내외 선발)
- 필기시험 : 전공시험(60점), 일반논술(40점)
- 인 · 적성검사
'24.8.24(토)
④ 1차 면접전형
    (2배수 내외 선발)
- 인성 면접(50점)
- 직무역량 면접(35점)
- 영어 면접(15점)
- 2차 인성검사
  * 1차 면접점수(70%)와 필기전형 점수(30%)를 가중평균한
    점수를 기준으로 합격자 선발
'24.10월中
⑤ 2차 면접전형 임원진 면접 '24.10월中
⑥ 최종 합격 채용 확정 '24.11월中
주) 금번 채용시 별도의 자격제한은 없으며, 기준점수 미충족 시에도 지원가능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일(예정) : 2024. 8. 16(금)

□ 필기전형일 : 2024. 8. 24(토)
     * 시간 및 장소는 추후 공지
     ** 인·적성검사는 필기전형일, 2차 인성검사는 1차면접 당일 실시 예정이며, 부적격 판정을 받은 자는 해당전형
         불합격 처리
[어학성적 충족 기준점수주)]
유형 TOEIC NEW TEPS TOEFL(iBT)
기준점수 750점 285점 85점
주) 어학성적 유효기간 : 1 또는 2
     1.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에 사전등록하지 않은 어학성적 : ‘22.8.17. 이후 응시하고 원서접수 마감시간 전까지
        발표되어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국내 정기시험에 한하여 인정
     2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에 사전등록한 어학성적 : ‘19.1.1일 이후 응시하고 원서접수 마감시간 전까지
        발표되어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성적으로, 해당시험 유효기간 만료 전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사전등록 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상기 명시하지 않은 기타 어학성적은 인정하지 않음
[필기시험 과목 및 주요 출제범위]
전공시험주1) (배점 60점), [아래 6개 응시과목 중 택일] 일반논술주2) (배점 40점)
응시
과목
경영학 재무관리, 투자론, 회계학(고급회계 제외) 등 공통
경제학 미시경제학, 거시경제학, 국제경제학, 화폐금융론 등
법학 민법, 상법, 행정법 등
수학 미적분학, 선형대수학, 확률론 등
통계학 기초통계학, 수리통계학, 회귀분석 등
IT 컴퓨터프로그래밍,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운영체제, 자료구조,
SW공학, 최신IT기술(인공지능, 정보보호/보안) 등
주1) 객관식, 단답형, 서술형 등 혼합 출제하며, 주요 출제범위는 편의를 위해 제시한 것으로 반드시 범위 내로 문제를
       제한하지 않음
주2) 경제 및 일반시사 관련 주제 출제(서술형)

□ 면접전형일 : 추후 별도공지 예정
우대조치
□ 지역인재* 채용목표제 운영
    * 최종학력(대학원 이상 제외)을 기준으로 비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를 제외한 국내지역) 소재 학교를
      졸업(예정)·중퇴하거나 재학·휴학 중인 자
    - 각 전형단계(서류/필기/면접)별 지역인재 합격자가 목표비율(25%)에 미달할 경우 미달인원만큼 추가합격 조치
    - 2차면접 합격자 결정시 2차면접 합격자 중 지역인재 비중이 목표비율에 미달할 경우 채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합격 조치
      (다만, 추가합격은 당초 채용예정인원의 10%를 곱한 인원수로 제한)
   - 단, 지원자 능력 등이 채용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목표비율에 미달하여 채용 가능

□ KRX 주최 전국 대학생 증권 · 파생상품경시대회 및 금융 빅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경진대회 수상자(서류전형 우대)

□ 국내 변호사 및 공인회계사(서류/필기전형 우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서류/필기/면접전형 우대)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서류/필기/면접전형 우대)

※ 필기전형 합격자의 경우, 1차면접 합격자 결정시 필기전형 반영비율(30%)만큼 반영
제출서류 및 시기
□ 제출서류(채용공고일 이후에 발급받은 서류 제출을 원칙으로 함)
구분 제출서류
필수제출서류 ㆍ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 대학원 졸업자는 대학졸업증명서도 제출
ㆍ주민등록표초본(병역확인용, 남성 및 군복무를 마친 여성에 한함) 또는 전역예정증명서
대상자에 한하여 제출 ㆍ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장애인 증명서
ㆍ어학성적 증명서 또는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내 영어/외국어 사전등록 조회화면 출력본
   (어학성적 충족자에 한해 제출)
ㆍ자격증, 수상이력, 기타 어학성적 등 지원서 기재 관련 증명서
ㆍ경력증명서(징계사실유무 명시)
□ 제출시기 : 필기전형 합격자 발표 이후 별도 안내 예정

지원서와 제출서류의 주요기재사항이 다르거나 기재내용이 허위인 경우,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시에는 합격 취소
    (입사후 발견시 징계 면직) 및 향후 5년간 응시제한 가능
기타사항
□ 최종합격자는 한국거래소 인사관리규정에 따라 일정기간 수습직원으로 채용 예정 ('24.11월중 근무개시 예정으로,
    학업 등의 사유로 입사시기 연기는 불가)
   - 수습기간 중 취업규칙 등 규정위반, 연수태도 불성실(무단불참 등), 연수성적 불량 등의 경우 인사상 불이익(면직 포함)
     처분 가능
    - 수습종료 후 연수 및 평가결과 등에서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일반직원으로 정식 발령 예정

□ 전형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채용규모 축소 가능

□ 예비합격자 제도를 운영하며, 최종 합격자 결과 발표일로부터 2개월 이내 입사 포기자 또는 조기 퇴사자 발생 시,
    예비합격자 중에서 순번에 따라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부정합격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합격 취소(징계 면직) 및 향후 5년간 한국거래소 지원자격 제한 가능

□ 신체검사 결과 등에서 채용결격사유가 확인될 경우 합격 취소

□ 입사 이후 신원조회 결과 채용결격사유가 확인될 경우 채용 취소(자연퇴직)

□ 합격자 발표일 등 전형일정과 합격여부 필히 확인 요망(합격자 발표 미확인(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 책임)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원자의 제출서류 반환청구는 최종합격자 발표 후 14일 이내로 함
    -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한 경우나 지원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서류는 제외함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제반 사정에 따라 채용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 기타 채용과 관련된 세부 안내사항은 KRX 채용 홈페이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