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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신입직원 채용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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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KRX)는 대한민국 자본시장을 이끌어 나갈 창의적이고
패기 있는 인재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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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인원 및 응시부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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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인원 : 일반직 51명 내외
□ 응시부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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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 부문 |
채용예정인원 |
비 고 |
경영 |
28명 |
- 전공제한은 없으며, 필기전형 전공시험 과목 기준임
- ’23년 10월중 근무개시 예정 |
경제 |
법학 |
6명 |
수학 |
8명 |
통계 |
IT |
9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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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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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연령 |
제한 없음 |
기타 |
한국거래소 인사관리규정 등에 따른 채용 결격사유가 없는 자
과거 5년간 입사지원서(증빙서류 포함) 허위제출 이력이 없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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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 한국거래소 인사관리규정 등에 따른 결격사유 ]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5. 전직중 징계면직을 받은 일이 있는 자
6. 병역기피자 또는 군복무 이탈자
7. 신체검사결과 업무수행에 부적격한 것으로 판명된 자
8.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1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면직(「국가공무원법」의 파면·해임, 징계해고,
기타 이와 유사한 징계를 모두 포함하고, 이하 같다)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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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접수기간 및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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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기간 : 2023. 6. 23(금) ~ 7. 10(월) 14:00 까지
□ 접수방법 : KRX 채용홈페이지(https://krx.saramin.co.kr)를 통한 인터넷 접수
(방문, 우편, E-mail 접수는 받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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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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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형절차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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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전형 |
▷ |
필기
전형 |
▷ |
1차
면접 |
▷ |
2차
면접 |
▷ |
신체검사/
신원조회 |
▷ |
최종합격자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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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일정(예정) |
① 채용공고·접수 |
입사지원서 접수 |
'23.6.23(금)~7.10(월) |
② 서류전형
(18배수 내외 선발) |
- 입사지원서 심사
- 어학성적 충족여부 평가주) |
합격자발표 : '23.7.21(금) |
③ 필기전형
(3배수 내외 선발) |
- 필기시험 : 전공시험(50점), 일반논술(50점)
- 인·적성검사 |
'23.7.29(토) |
④ 1차 면접전형
(1.5배수 내외 선발) |
- 인성 면접(50점)
- 직무역량 면접(35점)
- 영어 면접(15점)
- 2차 인성검사 |
'23.9월中 |
⑤ 2차 면접전형 |
임원진 면접 |
'23.9월中 |
⑥ 최종 합격 |
채용 확정 |
'23.10월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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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금번 채용시 별도의 자격제한은 없으며, 기준점수 미충족 시에도 지원가능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일(예정) : 2023. 7. 21(금)
□ 필기전형일 : 2023. 7. 29(토)
* 시간 및 장소는 추후 공지
** 인(적)성검사는 필기전형·1차면접 당일 각각 1회 실시 예정이며, 부적격 판정을 받은 자는 해당전형 불합격 처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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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학성적 충족 기준점수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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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TOEIC |
NEW TEPS |
TOEFL(iBT) |
기준점수 |
750점 |
285점 |
85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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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영어성적은 ‘21.7.22. 이후 응시하고 원서접수 마감시간 전까지 발표되어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국내 정기시험에 한하여
인정(상기 명시되지 않은 기타 어학성적은 인정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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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기시험 과목 및 주요 출제범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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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시험주1)(배점 50점), [아래 6개 응시과목 중 택일] |
일반논술주2)
(배점 50점) |
응
시
과
목 |
경영학 |
재무관리, 투자론, 회계학(고급회계 제외) |
공통 |
경제학 |
미시경제학, 거시경제학, 국제경제학, 화폐금융론 |
법학 |
민법, 상법, 행정법 |
수학 |
미적분학, 선형대수학, 확률론 |
통계학 |
기초통계학, 수리통계학, 회귀분석 |
IT |
컴퓨터프로그래밍,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운영체제,
자료구조, SW공학, 최신IT기술(인공지능, 정보보호/보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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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객관식, 약술/서술형 등 혼합 출제하며, 주요 출제범위는 편의를 위해 제시한 것으로 반드시 범위 내로
문제를 제한하지 않음
2. 경제 및 일반시사 관련 주제 출제(서술형)
□ 면접전형일 : 추후 별도공지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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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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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인재* 채용목표제 운영
* 최종학력(대학원 이상 제외)을 기준으로 비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를 제외한 국내지역) 소재 학교를
졸업(예정)·중퇴하거나 재학·휴학 중인 자
- 각 전형단계(서류/필기/면접)별 지역인재 합격자가 목표비율(25%)에 미달할 경우 미달인원만큼 추가합격 조치
- 2차면접 합격자 결정시 2차면접 합격자 중 지역인재 비중이 목표비율에 미달할 경우 채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합격 조치(다만, 추가합격은 당초 채용예정인원의 10%를 곱한 인원수로 제한)
- 단, 지원자 능력 등이 채용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목표비율에 미달하여 채용 가능
□ KRX 주최 전국 대학생 증권·파생상품경시대회 및 금융 빅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경진대회 수상자(서류전형 우대)
□ 국내 변호사 및 공인회계사(서류/필기전형 우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서류/필기/면접전형 우대)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서류/필기/면접전형 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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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및 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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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채용공고일 이후에 발급받은 서류 제출을 원칙으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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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제출서류 |
필수제출서류 |
ㆍ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 대학원 졸업자는 대학졸업증명서도 제출
ㆍ최종학교(대학원 제외) 전학년 성적증명서
ㆍ주민등록표초본(병역확인용, 남성에 한함) 또는 전역예정증명서 |
대상자에 한하여 제출 |
ㆍ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장애인 증명서
ㆍ어학성적 증명서(어학성적 충족자에 한해 제출)
ㆍ자격증, 수상이력, 기타 어학성적 등 지원서 기재 관련 증명서
ㆍ경력증명서(징계사실유무 명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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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시기 : 필기전형 합격자 발표 이후 별도 안내 예정
※ 지원서와 제출서류의 주요기재사항이 다르거나 기재내용이 허위인 경우 및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시에는 합격 취소
(입사후 발견시 징계 면직) 및 향후 5년간 응시제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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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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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합격자는 한국거래소 인사관리규정에 따라 일정기간 수습직원으로 채용 예정 ('23.10월중 근무개시 예정으로,
학업 등의 사유로 입사시기 연기는 불가)
- 수습종료 후 연수 및 평가결과 등에서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일반직원으로 정식 발령 예정
□ 전형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채용규모 축소 가능
□ 부정합격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합격 취소(징계 면직) 및 향후 5년간 한국거래소 지원자격 제한 가능
□ 신체검사, 신원조회 결과 등에서 채용결격사유가 확인될 경우 합격 취소
□ 합격자 발표일 등 전형일정과 합격여부 필히 확인 요망(합격자 발표 미확인(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 책임)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원자의 제출서류 반환청구는 최종합격자 발표 후 14일 이내로 함
-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한 경우나 지원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서류는 제외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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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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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반 사정에 따라 채용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 기타 채용과 관련된 세부 안내사항은 KRX 채용 홈페이지 참조
□ 채용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채용홈페이지 내 “질문하기” 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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